HOME - 뉴스/공지 - 공지사항

뉴스/공지

공지사항

게시물 보기
[공고] 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등록일 2025-03-26 조회수 3053

 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 

 

당사는 2025년 3월 26일 제 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(액면) 병합과 관련하여 ‘정관 일부 변경의 건’ 및 ‘주식(액면) 병합의 건’ 을 결의하였습니다. 

이에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 및 「상법」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 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 아 래 -

1. 주식(액면) 병합에 따른 개요

1) 주식(액면) 병합 내용 : 액면가 1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 500원으로 병합  

구분

병합 전

병합 후

주식의 종류

보통주식

보통주식

주당 액면가액

100원

500원

발행주식총수

40,000,000주

8,000,000주

자본금

4,400,000,000원

4,400,000,000원

 

2) 주식(액면) 병합 기준일 : 2025년 4월 29일

 

3) 주식(액면) 병합 일정 

구분

일정

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

2025년 4월25일(금) ~ 2025년 5월19일(월)

신주 배정 기준일

2025년 4월28일(월)

신주(주식병합) 효력 발생일

2025년 4월29일(화)

신주권 상장 예정일

2025년 5월20일(화)

 

4) 단수주 처리방법 : 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 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. 

 

5) 기타사항 : 상기 주식(액면) 병합에 대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 

2. 채권자 이의제출

가. 이의제출 기간 : 2025년 3월27일(목) ~ 2025년 4월28일(월)

나. 이의제출 장소 : 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 26길 111, 801호~803호, 주식회사 시큐브

다. 문의 : ☎ 02-6261-9305

 

 

2025년 3월 26일

 
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 26길 111, 801호~803호

주식회사 시큐브 대표이사 김명배(직인생략)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